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소유’ 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빠른 계약절차로 공급업체 및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 향상 기대효과
법령 개정 전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라 용역계약 진행- 조달요청 → 
- 구매구규격 사전공개 → 
- 입창공고 → 
- 입찰 → 
- 낙찰자 선정 → 
- 계약체결 및 납품
법령 개정 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검색 → 
- 적합 서비스 선택·계 건 협의 → 
- 계약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