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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디지털서비스 정의

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

cloud는 ai, Big Data, Blockchain, IoT
디지털서비스 유형과 설명
디지털서비스 유형 설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 매니지드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조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컨설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도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등의 서비스)
- 마이그레이션서비스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이하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 기존 계약방식(일반경쟁 입찰절차) : 디지털서비스 계약 시 상당 기간 소요. 긴급한 수요 있을 경우 도입·이용 지연되는 한계
  •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비스 선정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 도입
  •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 결정
  •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통해 구매 요청 모두 가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1.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공급기업
  2.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3. 디지털 서비스 전문시스템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 공개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게약

    조달청
  4. 디지털서비스
    사용

    수요기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