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국가들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정책 추진
주요 선진국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민간의 고품질서비스, 안전한 서비스 및 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
- (미국) 클라우드 스마트(Cloud Smart, ‘18) 정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서비스 현대화 추진
- (영국)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Public Cloud First 정책, ‘17) 정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원칙과 세부지침 수립하고 SaaS 이용 활성화 추진
- (호주)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Public Cloud First, ‘17)을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7대 원칙 제시 및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촉진
- (싱가폴) 싱가폴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버 구입 절차 없이 Covid-19 시대에 전국민 위치추적서비스를 몇 주 만에 개발하였고, 어디서나 무료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Mask Go Where), 코로나를 테스트 할 수 있는(Support Go Where)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확장하여 제공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원칙" 제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3.31.)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정책을 제도화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및 클라우드 산업 마중물 역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제시
사회·경제 현상 및 ICT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공유·구독 경제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ICT분야도 구축·소유하는 방식에서 임대·공유관점의 클라우드 이용방식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공유경제 : 제품을 개별 구매·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수 사용자가 공유·임대하는 개념으로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이 플랫폼을 기반의 중개 역할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
- 구독경제 : 멜론(음원), 밀리의 서재(전자책) 등과 같이 정해진 기간동안 구독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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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축·소유 방식 문제점
- 사업계획➝RFP➝입찰의뢰➝공고➝선정➝계약까지 수개월 소요
- 계약 이후 IT개발 및 시스템구축 완료에 상당 시간 소요
- 구축된 IT 자산관리, 운영·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및 비용 발생
- 초기 투자비 과다 및 기회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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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유·이용 방식의 효과
- 전문 기업의 IT자원을 임차하여 적시에 신속하게 이용 가능
- IT 개발·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신속한 개발·구축·배포 가능
- 클라우드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직접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등 유지관리
-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IT자원의 탄력적인 할당 및 회수
정부의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 및 국민 수요에 적기 대응 필요
정부도 다양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시에 대국민 정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의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공공에 도입
-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및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국민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 제공환경 필요
-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IT자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기술로, 긴급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AI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의 혁신적인 정부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신기술 플랫폼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속 제공
정부가 직접 다양한 신기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투자·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발생.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
- 더불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마중물 역할 기여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77.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에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원칙을 제시
-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백신접종 사전예약, 방역패스 등 공공부문의 디지털 수요 증가
주요 경과
- 「전자정부법」에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근거 마련(‘21.6.8.)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준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 정비(‘22.3.31.)
-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 배포(‘22.6.30.)
주요 내용
(법령 제·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개정‧시행(‘21.12.9.)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개정,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신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시 제·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행정규칙을 제·개정(‘22.3.31.)하여 정보자원 통합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관련 기준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개정하여
-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이용안내서 배포) 전자정부법 및 클라우드 이용기준의 제정에 따른 일환으로 행정·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유형(신규, 전환), 이용단계(기획-도입-운영-종료)별 고려사항 및 검토사항